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보탬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글 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부터 세무 꿀팁 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복지 차원을 넘어,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장치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한부모·저소득 맞벌이 가구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회계사 등, 배우자 포함),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 포함 항목: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청약통장·주식·회원권 등
- 주의할 점: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시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6월 2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12월 1일(일부 감액).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비교
| 항목 | 2024년 | 2025년 | 변경 내용 |
|---|---|---|---|
| 맞벌이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600만 원 상향 |
| 재산 기준 | 2.4억 미만 / 1.7~2.4억 50% 지급 | 동일 | 변화 없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 / 홑벌이 285 / 맞벌이 330 | 동일 | 변화 없음 |




근로장려금 FAQ
Q1.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살면 신청할 수 있나요?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소득도 합산됩니다.
Q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동시에 하면 더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일부를 먼저 받고, 정기신청에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합계는 비슷합니다.
검증 기준일 & 출처
검증 기준일: 2025-08-30 (Asia/Seoul)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및 신청자격
- 국세청 상담센터 Q&A (재산 기준 및 감액 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제도’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가 유리해졌으니,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지금 바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